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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문] 협상을 하자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가?
중앙쟁대위

2003년 03월 13일 7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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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 13. (목) 노조무력화·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특별결의문


협상을 하자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가?


철도청의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철도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만한 협상을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련 철도청의 행보는 철도청의 숨겨진 속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철도청은 지난 2월 27일, 병점자회사와 관련 일선차량지부장과 합의를 시도했다. 노사합의를 통해 '합의처리'를 문서화했음에도 철도청은 일선지부장과의 편법적 합의를 강행하려했다. 이는 기본합의는 어겼다는 점외에도 노조체계까지 무시하는  행위이며 노사관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특히 철도청의 노조탄압은 노조간부의 철도관련시설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보여진다. 철도청은 지난 0일 현업지부장과 지방본부 국장등 7명에 대해 철도시설관련물의 출입을 금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철도청은 '파면자에 대한 국가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파면의 부당성이 법적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간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막아보자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청이 말하는 교섭의 이면에는 치밀하게 준비된 노조말살의 프로그램이 있다. 100억여원에 달하는 조합비·개인월급 가압류와 정기단협에서 불거진 '현 유니온 샵 폐지, 조합비 일괄 공제 폐지, 노조 조직개편' 등의 주장은 노조조직의 골간을 흔들어 보자는 철도청의 준비된 노조탄압의 사례일 뿐이다.  

철도청은 노조말살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 교섭을 하자면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교섭의 의지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철도청은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만일 철도노동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무단협과 가압류 및 조합 간부의 가처분 신청 등 무모한 노조탄압을 계속한다면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총력투쟁으로 철도청의 환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2003. 3. 13.
전국철도노동조합 확대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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