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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철도노조 조합비 64억 가압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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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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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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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64억가압류판결.hwp(5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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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조합비 64억 가압류' 결정
철도청의 합의 불이행에 철도노조 강력 대응키로, 노사관계 파행
1.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은 철도노조 조합비 64억원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 이는 철도청이 11월 4일, 철도노조의 파업(2002년 2월 25일)과 관련해 7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합비, 그리고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3.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11월 4일∼6일)를 무산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지탄을 받아 왔으며, 또한 철도노사의 두 번의 합의(2월27일, 4월30일)를 파기하는 행위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원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의도-총투표 무산-와 노동 3권의 진정한 보장, 그리고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또한 철도노조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조합비 및 92명의 직원의 임금까지 가압류 신청을 해 철도조합원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철도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6. 현재 철도노조는 2월 27일(4월 30일) 합의이행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며,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탄압 중지, 2·27합의 이행,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7.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철도노조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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