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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연장운행, 일방적 추진만이 능사인가!
철도노조

2002년 12월 02일 79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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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연장운행, 일방적 추진만이 능사인가!

이명박 서울시장은 내년 3월 초 시행을 목표로 자신의 공약인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시행일을 12월 9일로 앞당기면서 준비없는 연장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직접적 당사자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연장운행과 관련 '시범운행을 통한 문제점 도출, 적정인원충원'의 요구를 걸고 교섭에 들어갔으며, 도시철도노조도 노사협의를 진행하며 합의없는 일방적 운행은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철도청은 일방적 강행만을 되뇌일 뿐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처음부터 외면했다. 이미 철도청은 관련 소속에 행로조정 등 9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연장운행관련 타사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댄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노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근무시간변경은 철도단협(20조) 및 근로기준법(55조2항)에 따라 단체협상의 대상이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철도청에 요구한 '단체협약 요구안'에도 전철연장운행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성실한 협의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회피하고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연장운행을 추진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외면하고, 파국을 조장하는 듯한 의혹마저 보인다.

철도노동자는 공공성에 기초한 전철의 연장운행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시범운행이나 안전점검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연장운행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현장인력 부족으로 해마다 사망자가 두 자리 수를 넘어서는 열악한 철도현장에서 연장운행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철도청의 논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승무·차량·열차·역·시설·전기 전 직종에서 일방적 연장운행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철도청은 일방적 연장운행 강행이 가져올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02. 12. 2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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