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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철도청의 철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규탄한다
운영자

2002년 11월 11일 605  /  1
[ 성 명 서 ]
철도청의 철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규탄한다



철도청은 2002.11.4, 지난 2002.2.25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하여 7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비, 그리고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2.4.30 조합비 가압류의 범위를 25%로 한 합의안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노조가 진행중인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보복성 탄압 내지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써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철도청은 파업이 종료된 이후인 3월 무렵 특히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억9천여 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조 조합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바 있었지만, 노사는 지난 2002.4.30 부대합의를 통해 '철도청은 손해배상의 법률적·사회적인 제반문제를 고려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압류된 조합비는 4월 분부터 75%를 지급한다'라고 하여 사실상 철도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합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철도청은 최근 철도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상급단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각 현장별로 조회 등을 통하거나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라는 제하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으로 특정 상급단체로의 변경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갑작스럽게 조합원 내지 노조에 대한 가압류를 제기함으로써 일선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은 오로지 노조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독려할 수는 결코 없는 것으로, 이러한 철도청의
행위는 조합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철도청의 이번 가압류는 이미 매월 조합비 25%가 가압류되어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당시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평 조합원(19명) 내지 일선 지부간부(13여명)의 급여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평조합원이었던 현 노조위원장 천환규의 급여에까지 가압류하고 있음을 볼 때, 철도청이 무리하여서라도 가압류를 한 의도가 현 노조의 무력화 내지는 상급단체 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철도근로자들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24시간 맞교대, 교번근무, 그리고 월 평균 270시간, 년 3,240여 시간에 달하는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해 철도근로자들이 각종 과로 등으로 34명이 사망하는 등 지극히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철도청은 이러한 철도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도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대해 새로운 노조무력화의 시도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내지 가압류 등을 제기하고 있음은 심히 의심스러운 바이며, 특히 민변은 이번 철도청의 추가 가압류가 특정 상급단체변경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도 내지 그 보복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노사간 합의를 뒤엎는 평화의무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편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철도청의 태도는 정부의 반조합적 태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민변은,

-- 철도청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말살시키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가압류신청을 즉각 취하함과 아울러 일련의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할 것,

-- 정부에 대하여는 철도청의 부당한 민·형사 소송의 제기를 억제함으로써 노조와 사용자가 대등한 가운데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것,

-- 법원에 대하여는 철도청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가압류신청의 형식적요건만 심사하지 말고 철도청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2002. 11. 8.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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