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 철도청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조탄압을 위한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11월 4일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되는 날, 철도청은 임금 가압류를
포함하여 78억1천만원의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철도청은 2월 총파업
영업손실분이라지만, 상급단체 변경 찬성률을 낮춰보자는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가압류 대상자 92명중 총파업 당시 일반 조합원도 있으며, 심지어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직책과 노조활동 정도를 고려하여 가압류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에 걸친 조합비 및 임금 가압류를 통해 철도청이 노리는 것은 민주노조의 말살이다.
간부 및 조합원의 발목을 잡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장과 지도부를 분리시켜 내년에
본격화될 구조조정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노동자를 잘못 본 것이다.
사용자는 수없이 조합비와 임금 가압류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지만 결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가압류 조치는 조합원을 하나로 묶어냈으며 투쟁의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다. 한 예로, 발전노조 역시 3천여 명의 조합원 임금을 가압류했지만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된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철도청은 이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78억1천만원의 조합비 및 조합원 임금 가압류 청구는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비인간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92명의 임금 가압류 자 전원은 철도청의 노동조합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가압류의 위협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가족의 생계까지 이용하는 철도청의 비인간적 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들림 없는 공동 투쟁과 철도청의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각
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2. 11. 15.
전국철도노동조합 임금 가압류 조합원(92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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