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성명·보도자료

 

[성명] 철도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철도노조

2002년 11월 09일 1714  /  2
  .hwp(24.6 KB)
철도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지난 11월 7일은 2002 단체협약 갱신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단체협약 갱신요구서'를 철도청에 발송한 이후, 단 한차례의 본 교섭도 열리지 못했다.
단협갱신일을 넘긴 지금까지 교섭방식과 교섭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급기야 8일 철도청은 1차 본 교섭을 무산시켰다.

한 달여를 끌어온 사전실무교섭에서 쟁점은 철도청장의 본 교섭 참여 여부다. 철도청은 교섭대표를 철도청장이 아닌 차장에게 위임하며 철도청장은 상견례와 조인식에만 참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나 이유없이 대표자가 본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도청의 교섭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철도 단체협약 제 68조에는 양측교섭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위원이 본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교섭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다.

대표권자의 본 교섭 진행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노사간의 상식이다.
쟁의권까지 발동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단체교섭이고 보면, 대표자의 머리를 맞댄 논의는 원만한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사의 상식이 되어버린 문제를 가지고 떼를 쓰며 본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대표자가 빠져야 본 교섭이 잘된다'는 철도청의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철도청은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철도청에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도청은 노사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대표권자의 본 교섭 불참 주장을 철회하고 2002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02. 11. 9.

전국철도노동조합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