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입법 중단" 촉구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기도" 반발
건교부가 지난 14일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는 "입법과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19일 성명에서 "철도사업법이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등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한 모법이 원안통과될 것을 전제로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이 공사화인지, 민영화 추진인지 불분명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의도에 대해 밝힐 것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철도사업법의 입법절차가 계속된다면 노무현 신 정부의 철도공사화 방침은 철도노동자와 전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민영화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입법과정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철도사업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