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불법
부산지방노동청, 교통공단에 "파견근로자 직접채용" 요구
부산지하철 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비정규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노동청은 17일 “부산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매표 업무의 민간위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교통공단과 3개 파견업체에 다음달 14일까지 시정 조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시책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청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청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지하철 매표 업무를 수행중인 파견근로자를 부산교통공단이 직접 채용하거나, 각종 시설 및 설비의 무상 제공 등 파견 해당 요인을 시정해 완전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부산교통공단과 3개 파견업체에 요구했다. 노동청은 또 3개 파견업체 가운데 ㅎ서비스, ㄱ관리 등 무허가 업체에 대해 “파견중지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 조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은 “노동청의 결정을 따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정부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현재의 매표 업무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단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4년까지 부산지하철 63개 매표소의 매표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130명을 민간위탁업체의 비정규 인력으로 대체키로 하고 1차로 지난해 8월22일 33개역에 비정규 인력 69명을 투입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동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산교통공단에 직접 채용을 통한 문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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