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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철도노사, 단협안 일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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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20일 09시 51분 25초
철도노사, 단협안 일부 합의

산안보건위 설치…노동조건 등 주요쟁점 이견은 여전

철도노사는 17일 서울지역사무소에서 4차 본교섭을 갖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시작 이래 처음으로 산업안전, 여성, 복지요구안 부문에서 60개항의 합의를 이뤘다. 이는 다음달 초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첫 진전을 이뤄낸 것.

이날 철도노사는 본부조합과 철도청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전용 휴게실, 여승무원 숙사 방범장치 설치, 피복류 품질개선·적기지급 등과 관련해 합의했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육시간 보장,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단체보험 과로사까지 확대 등의 노조 요구안에 대해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사는 이날 14, 15일 실무교섭에서 가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쟁점이 됐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이후 첫 합의로 노사간 쟁점이 명확해졌으나, 철도청이 노동조건 등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어 이후 교섭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금주 교섭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단협 요구안 중 노동조건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실무교섭이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해 금주 초 별도의 실무교섭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 실무교섭에서 인력충원 및 직종별 요구안에 대해 논의한 뒤 24일 5차 본교섭을 갖는다.

송은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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