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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사업주 구속 연합뉴스 2003년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12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충남 보령지방노동사무소는 14일 안전조치를 제 대로 하지 않은채 작업을 시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용 철구 제조업체 소장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충남 보령시 주산면 철구공장에서 유모(44)씨 등 2명에게 PC빔 도장작업을 시키던중 받침대 불량으로 0.8t 무게의 PC빔 6개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면서 유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