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민주노총, 노동부 항의방문…비정규직 요구안 전달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노동부가 인수위 업무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13일 오후 노동부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이날 민주노총 홍진표 부위원장(비정규문제 담당), 고종환 서울본부장,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등 대표단 5명은 노동부 최병훈 노사정책국장을 방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당선자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모습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표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근절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 4개 요구안을 내놨다. 대표단은 "비정규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과 고용불안정으로, 특히 임금차별이 심각하다"며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단은 "노동부는 노동법상 노동자의 개념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허가제 인정 등도 촉구했다.
홍준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비정규노동자 대책을 이해할 수 없고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15일께 최근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집회 및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훈 노사정책국장은 "특수고용직과 관련, 노조에 준하는 단체 결성을 인정하겠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해도 고용형태별로 해당 부서가 달라 부서별로 나눠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전달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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