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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철도 등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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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0일 10시 25분 15초
철도 등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


노동부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이 신설되는 등 사업주들이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안전 조치사항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 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로보수작업 때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 고 궤도작업차량 사용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기준 19개 조항이 신설됐 다. 또한 비상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려주는 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50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400㎡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위험물 제조소의 비상구 설치 요건과 방법 을 구체화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를 확대하고,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기준도 변경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나 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내 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꿔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재 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호 기자 yieh@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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