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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작업안전기준 대폭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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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9일 19시 02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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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지켜야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29일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산업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조치사항 을 규정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철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로보수작업 때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궤도작업차량 사용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도록하는 등 철도안전기준 19개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비상상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경보설비 설치 기준에 기존 50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400㎡ 이상의 사업장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나 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꿔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재 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험물 제조소의 비상구 설치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를 확대하고,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기준도
변경했다.

조주현 산업안전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산업안전기준은 개별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그동안 소홀했던 철도 등 전문분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공고 제2002- 75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12.28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종전에는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설비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안전작업방법·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56조)


다. 건설업중 위험작업분야의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함(안 제367조 등)

라. 열차 입환작업, 선로상에서의 궤도 보수 및 점검작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을 신설 함(안 제10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산업안전과 02) 504-20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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