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쟁의행위 가결
조합원 78.2% 찬성…`30일까지 해결 안되면 파업 불사`
김소연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배일도)가 '일방적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철회'를 요구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8.2%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가 조합원 7,999명(86.2%) 가운데 6,254명(78.2%)이 찬성,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조는 23일 찬반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인 오후 3시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 30일까지 시정 또는 해결 없이 연장운행을 계속 강행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조합원 쟁의행위 실천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현장간부 결의대회, 27일 조합원 결의대회, 30일 조합원 조합요구 촉구대회 등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서울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이 퇴직금중간정산 지급규정을 위반하고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운행을 시행한 것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사장해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연장운행 시행 일인 지난 9일부터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2-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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