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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북 철도.도로, 해운협력 금강산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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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20일 16시 33분 29초
<남북 철도.도로, 해운협력 금강산회의 결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남북은 19∼20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에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차량운행합의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남북은 그러나 `남북 해운협력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12월초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 경의.동해 철도.도로 연결공사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씩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정했다.

공동측량은 동해선의 경우 이달 26.27일, 경의선은 이달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며 차량인원은 철도 및 도로 전문가 각각 10명씩, 지원인원은 5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공동측량인원 명단은 측량 하루전까지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로 통보하고 결과는 측량후 최단 기간내에 상호 통보해 확정키로 했다.

◇ 차량합의서 등 주요 사항 = 남북은 경의.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남북간 차량의 운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본원칙, 운행절차 및 방법, 사고시 처리 등에 대해 의견접견을 갖고 차후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합의서를 확정키로 했다.

또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운행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려는 차량은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 통과수속을 거친 뒤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상대측 지역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행목적, 교통질서를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 임시도로 개통.운행 여부 = 남북은 동해선 임시도로의 개통을 기존 합의대로 12월초로 하되 공동측량 작업을 전후해 구체적인 개통일자를 확정하고 통행.차량운행합의서가 마련되기까지는 남북간 관례에 따라 인원과 차량의 운행방법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작업공정에 맞게 1차분 자재.장비 지원품목과 수량의 일부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조정해 합의키로 했다.

◇ 남북해운합의서 실무접촉 결과 = 남북은 영해통과와 항로개설, 선박의 안전운항, 해상구난 문제 등 남북간 선박운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남북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대지정.운영, 해상재난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보장, 해사당국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12월중에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키로 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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