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정기단협 난항 거듭
노조, 22일 쟁의행위 결의 방침
송은정
철도청이 교섭일정과 횟수 등을 이유로 정기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올해 초와 같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나서야 단체교섭이 이뤄졌던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정기단체협약 갱신일에 앞서 지난달 5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6차례 가진 실무교섭에서 교섭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으며, 본 교섭은 두 차례나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노동부를 방문해 "철도청의 부당한 노조탄압과 교섭회피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병훈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날 면담 결과와 관련해 "노동부와 철도청이 부처 대 부처의 관계여서 철도청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이달 초 철도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철도청과 직접 협의에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교섭지연과 함께 2월 파업과 관련한 철도청의 조합비 78억원 가압류, 추가징계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송은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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