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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고 이해근 조합원 순직사고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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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09일 12시 43분 10초
1209.hwp(294.1 KB)
보 도 자 료
[속보] 또 한명의 철도인이 쓰러졌다
순천시설 이해근 조합원 침목 하화 중, 올해만 29번째 산재 순직


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01년 12월8일 15:00 철도청 순천시설관리사무소 구례시설관리분소 금지선로반 시설관리장 이해근 조합원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3. 고인은 12월7일 10:10 경 전라선 남원-주생 간 곡선구간에서 화차에서 침목을 내리던 중 침목과 함께 떨어진 상태에서 복부에 침목을 맞아 갈비뼈와 간에 큰 상처를 입고, 10:40 남원의료원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복강내 출혈이 심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10일 새벽 발인할 예정입니다.

4. 고인은 1957년 생으로 1984년 11월 철도에 입사하여 17년 동안 철길에서 청춘을 불살랐으며, 사고 당일까지 시설관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날도 고인은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침목을 내리기 위하여 위험한 작업을 스스로 하다가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5. 철도노조는 사고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산업안전국장과 시설국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9일 오후 위원장이 현지를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6. 올해만 벌써 29명의 철도인이 근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99년부터 공무원 업무중 산재사고 77건 중 71건이 철도에서 발생하였고, 8월13일 산안법 적용 이후를 포함하여 산안법 위반사고 5건이 모두 철도에서 일어날 만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 노조는 그동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산재추방 투쟁을 계속해왔으며, 9월20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산업안정을 포함한 3대요구안(철도민영화법안 철회,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계속 교섭을 기피하여, 파업찬반투표에서 7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하고 12월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신청'을 냈습니다.

8. 노조는 이미 공표한대로 철도민영화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곧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파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12월8일부터 전국 20여개 광역지구별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0일부터는 전조합원이 쟁의복(조끼)을 입고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9. 노조는 산재사고 없는 철도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요구중인 특별단체교섭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끝.


[첨부] 사고 상황 보고서
사고 관련 철도노동조합 성명서














[별첨] 사고 상황 보고서

1. 사고종별: 직무 사상사고

2. 사고발생: 2001. 12. 7. 10:10

3. 발생장소: 전라선 남원-주생 간 익기 91K 400 부근(R:300 완화곡선)

4. 관련열차: MC9403호

5. 사상자 인적상황
- 소 속: 순천시설관리사무소 구례시설관리분소 금지선로반
- 성 명: 이 해 근
- 직 위: 시설관리장
- 직 급: 철도원 7급
- 채용일: 1984. 11. 21.
- 주민등록번호: 571201-1530613

6. 피해사항: 갈비뼈 및 간 다침

7. 발생원인 및 경위
2001. 12. 7. 구례구에서 보통침목 100정을 싣고 주생에 08:30 도착, 남원-주생 간 침목을 하화하기 위하여 주생부역장과 금지선로반 선임장이 협의하여 09:50∼10:20까지 시간을 얻어(차단승인 20호) 주생역에서 남원쪽으로 2K 떨어진 91K200부근에서 침목 외이어를 풀고 주생방면으로 이동하여 직원 5명이 함께 침목하화 작업을 하던 중 91K400지점인 R=300 곡선 상에서 침목과 같이 내측으로 떨어지면서 침목이 복부에 접촉됨.

8. 사고처리
- 10:10 사고발생 후 119 긴급호출
- 10:25 주생역 119도착
- 10:40 남원의료원 도착 응급조치
- 13:50 전북대학병원으로 후송조치함(14:35 도착)

9. 사망: 2001. 12. 8. 15:00 경(사망원인: 복강내 출혈)

10. 발인장소: 남원의료원





[성명] 언제까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 또다시 고 이해근 조합원을 보내며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올해에만 벌써 29번째.
이제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도 부끄럽다. 고인 앞에 면목이 없다.

순천시설관리사무소 시설관리장 고 이해근 조합원. 44세, 철도경력 17년.
12월8일. 누구보다도 직원들을 생각하였던 고인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을 손수 맡아하다가 자식 같이 아끼던 침목과 함께 떨어져 한많은 철길인생을 마감하였다.

선로작업은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간신히 얻은 짧은 차단시간에 번개불에 콩볶듯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늘 전쟁이다. 사람은 줄어 더 힘들어졌다.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안전수칙은, 선로반 벽에나 붙어 있어 관리자들 면피용으로나 쓰이지, 사고가 나면 현장 근무자를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이 죽었지만 인원을 줄이기 전에도 사고는 있었고, 감원과는 관계가 없다.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 하지만 인원을 늘일 수 없다....

사람이 줄어 열차감시원도 세울 수 없고,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없는데 무슨 얼어죽을 안전교육인가? 24시간 맞교대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살아남을 인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무리 위험하고, 목숨걸고 일해야 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않는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지시가 아닌 산업안전 대책 마련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인력감축 중단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하라! 철도노도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민영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생존을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특별단체교섭에서 승리할 것이다.

2001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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