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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민변, 철도청 가압류신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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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1일 10시 46분 15초
민변, 철도청 가압류신청 규탄

"상급단체변경 보복이자 합의위반" 주장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철도청의 철도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78억원 가압류 신청과 관련, "지난 4월30일 조합비 가압류의 범위를 25%로 한 합의안 위배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보복탄압 내지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사용자들이 새로운 노조무력화 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내지 가압류 등을 제기하는 있다고 의심되는 가운데 철도청의 추가 가압류는 특정 상급단체변경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와 기존 노사간 합의를 뒤엎는 평화의무위반이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철도청의 태도는 정부의 반조합적 태도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변은 △철도청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일련의 지배개입행위를 중단할 것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가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것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신중히 검토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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