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파업 배상` 노사 마찰
철도청이 지난 2월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배상받 기 위해 노조 조합비와 조합원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28일 벌어 진 파업 당시의 영업손실액 78억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압 류 대상은 매월 3억여원씩 지급되는 노조조합비와 철도파업 주동 자 및 적극 가담자 92명의 급여이다.
노조측은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은 지난 4월30일 철도노사가 부 대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의 최소화’에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변경 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심리를 위축시켜 찬성률 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복성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측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가압류를 신청하라 는 지휘를 받고도 노사화합차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유보해왔으나 최근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이행을 독촉받아 더 이상 미룰 수 없 었다”며 “이번 가압류 신청과 상급단체 변경 투표는 관련이 없 다”고 말했다.
대전〓고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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