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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도 민영화법 4일 정부안 확정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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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04일 01시 06분 34초
철도 민영화법 4일 정부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철도노조의 반대로 논란을 거듭해온 철도 민영화관련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 올려져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4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뒤 내주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해체 통합을 전제로,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 발족할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오는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공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으로 그 동안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노조와 일부 여야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ks@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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