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5일제 입법저지” 반발 확산
정부가 6일 입법예고한 주5일근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입법 저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장기파업중인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노동계 공동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별 의견을 모아 11일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정부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9일 서울역 앞에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벌이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노총은 전날 사무총장들이 만나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앞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 단체들도 각각 성명을 내 “여성 노동자의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데다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주휴와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 임금이 더 낮아지므로 정부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정부안의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휴가사용촉진방안이 악용되면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기 어렵고 △개정법에 맞도록 취업규칙과 단체협상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해 노조가 임단협으로 얻은 근로조건을 노동법의 최저 기준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 시행시기 유예 △비정규직 휴가일수 당초 논의보다 후퇴 △애매한 임금보전 조항 △주휴(일요 휴무) 무급화 가능성 등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6일 경제 5단체가 함께 성명을 내 “정부안은 시행시기를 지나치게 짧게 잡아 4년 안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정립을 위해 △일요일 무급 전환 △생리휴가 폐지 △1년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초과근무 할증률 25%로 하향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단 입법예고기간에 정부안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당의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 등을 대상으로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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