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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화물노조 "단체행동권 보장하라"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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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4일 11시 37분 53초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16일 공동 파업 돌입을 예고한 철도노조.화물연대 등은 14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대란을 거론하며 운수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1일 철도노사 단체교섭 결렬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악법'으로 지적받아 내년부터 없어지는 직권중재를 선택한 정부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실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취득의 과정 또는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진통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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