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무제 확대는 철도 기관사들의 업무상 정신질환을 야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기때문에 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도시철도 기관사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기관사들의 공황장애는 일반인의 7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일반인의 8배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철도 기관사 역시 서울메트로의 경우처럼 업무상 정신질환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열차를 제 시간에 운행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사상사고 등에 대한 두려움 등이 공황장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도 지난달 20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1인승무제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철도공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인승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의 사고율은 과거 2인승무제로 운영되던 1999년의 부산지하철의 사고율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1999년 주행거리 100km당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율은 1인승무제였던 서울도시철도가 1.065%, 2인승무제였던 부산지하철이 0.454%였으며 주행장애율은 각각 2.964%와 0.440%, 열차지연율은 4.838%와 0.66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1인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들이 1인승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6년 현재 정신질환 발병자가 32명이며 그중 11명이 산재승인자이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2명이 있다"며 산재위험도마저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역 구내에서 발생한 KTX 충돌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인 승무제'가 빚어낸 결과임을 가늠케 한다.
철도노조측은 "이날 사고를 냈던 KTX 112호 열차 기관사는 사고 전날 밤 10시31분께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귀가했고 다음날인 3일 새벽1시께 출근해 밤새 열차를 점검한 뒤 철도차량관리단에서 부산역 구내까지 열차는 이동하던 중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기자 wa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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