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공기업 별도 사업 못한다
철도노조
2156 3200  /  80
2007년 06월 14일 00시 43분 54초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13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 확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직접 규정하고 기획예산처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토록 했다.

최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은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고 사업 영역은 대부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들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외 사업 참여는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사업의 부실화는 물론, 동종 민간업체와의 마찰 및 민간부문의 사업영역 침범 등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러시아 유전개발을 편법으로 추진하다 60억원의 손실을 냈고 지난 2004년에는 11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 중복과 부실경영 논란 속에 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무역업을 정관에 정해 항암버섯 수입·판매사업에 151억원을 투자했다가 73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쓰기 목록 추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