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발표는 ‘그럴싸하게’ 정작 현장은 더 피폐해지기만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29일 KTX여승무원의 고용형태를 재조사한 결과 철도공사의 행위를 ‘적법 도급’이라고 발표했다.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적 요소도 드러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법 도급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노동법 전문가들은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적법”이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연히 철도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도 사실상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여성의원들도 노동부의 판단에는 다른 정부부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정치적 요소’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부는 재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이 발표는 또 다른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 노동부의 적법도급 판정 후 울고 있는 조합원을 민세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격려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합·불법보다 ‘철학’이 문제
KTX여승무원 문제는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당연히 철도공사의 정규직이어야 할 것 같은 노동자들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신분이었고 그만큼 상대적 ‘차별’을 당해왔다는 점, 특히 이들이 우리 사회의 취약층으로 불리는 ‘여성’이라는 점 등에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적법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 하는 고용형태 법리논쟁보다 ‘과연 이들이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돼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닌가’ 하는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다수 여론은 KTX여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의 재조사 발표는 ‘법 해석’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하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사실상 웅변하면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앞장서,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옹호하며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확대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정부나 공공부문이라는 ‘사용자’가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이 사건에는 정부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을 대하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말이다.
공공의 신뢰성,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나 공공부문의 ‘고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은 민간부문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더라도 차별이 덜 할 것이라거나 노동관계법이나 각종 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등의 ‘믿음’이다. 복지수준이나 노동조건도 좋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 채용공고라도 내면 지원자가 쇄도한다.
그러나 지표와 사례로 살펴본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민간부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공공부문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2곳 중 1곳 이상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표;공공 및 행정기관 근로감독 실시현황>

노동부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공공부문과 행정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57.9%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2003년엔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감독 통계자료를 만들지 않았고 2006년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통계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4년에 554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337개 업체(60.8%)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2005년에는 273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142개 업체(52.0%)가 위반했다.
이 같은 위반율은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위반율(2004년 53.3%, 2005년 49.4%)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법 위반이 더욱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는 공공부문과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나 휴가·휴일(322건), 근로계약·취업규칙(250건), 금품청산 등 금품관련(247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근로감독결과 위반내용>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공공부문 2곳 중 1곳 이상에서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휴가나 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또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 후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법 조차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에서 노동권이 침해받는 가장 취약한 분야는 외주업무이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외주업무(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정도로 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들이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만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유형,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 동안 총 68개 기관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남용이나 차별 여부, 인력관리체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에 대해 심층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외주업무에서 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외주업무는 시설·장비관리(25.1%), 청소(20.2%), 경비(11.8%) 등이 대부분이었다. <표;외주화 대상 업무의 내용>

정부는 2004년 공공비정규대책에서 외주업체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외주업체와 공공기관이 체결한 외주계약서에서조차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K기관의 외주계약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연차수당에 갈음하도록 했다. 근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계약이다.
S기관과 B기관, N기관에서는 용역노동자가 단체행동을 해서 용역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용업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헌법과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에서 외주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용이 적게 덜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들은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70.6%), 관리의 용이성(14.7%)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 H기관과 S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비용 절감 효과나 효율성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지침에 따라 무턱대고 일괄 외주화를 실시하기도 했다. 취약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서 취약층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왔다는 뜻이다.
특히 D기관은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돼서 연봉 4,000만원을 받으며 일하던 노동자를 외주화를 통해 한순간에 절반인 연봉 2,000만원으로 삭감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공공부문 대책의 진정성
제도적인 허점도 발견됐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계약법에 의해 경쟁입찰이나 (단체)수의계약으로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이 가장 많은 문제를 낳았다.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쟁입찰은 노동자의 임금을 가장 적게 주겠다는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인다.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운영자보다는 오로지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사업자가 외주업체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용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개연성을 높인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일원화시켰다. 그러나 이 방식도 중앙과 지자체의 낙찰하한률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조달청은 낙찰하한률 기준을 87.7%로 정했지만, 지자체들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정부 일각은 물론 경영계, 보수언론, 정치권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이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협조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정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정부 대책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대책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노동계는 각계의 반발에 정부가 무릎을 꿇고 자칫 유야무야된 2004년도 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KTX여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종합대책의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대책을 내 놓아 여론의 ‘호평’을 유도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인정하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사로드맵 정부법안 따져보니
이 같은 의심과 조금 각도가 다르지만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입법안도 취약계층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4일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법안 형태로 성안한 것이다. <표;정부입법예고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입법예고안 가운데 단병호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부당해고(징계 포함)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삭제 조항은 취약층의 노동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꼽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지는 위협적·예방적 기능을 사실상 사라지게 해서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나 징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따지는 등 사용자의 ‘눈 밖’에 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노동자는 구제한다. 그러나 정부입법안대로 시행하면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자가 어렵사리 지노위나 중노위를 거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복직시켜주면 그만이다. 복직시키기 싫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만한 소송비용 마련도 쉽지 않다.
물론 정부 입법안처럼 되면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져서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한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 때까지는 복직을 시키지 않는데 비해, 앞으로는 복직을 시키거나 대신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까지 가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 무시풍조 부채질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입법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의 ‘힘’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공무원이 바로 ‘근로감독관’들이다.
서울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는 석아무개씨(40)는 최근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했다. “돈 생기면 주겠다”는 사용자의 말만 믿고 개인 돈까지 회사 운영비에 보탰다. 석씨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자주 요구했다. 체불임금이 1,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런던 어느날 사용자가 돌연 자신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단다.
석씨는 체불임금을 주기 싫으니까 사용자가 자신을 허위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당황한 석씨는 그 길로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우리가 믿을 곳이라곤 노동청밖에 없다.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잘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사장이 막무가내라 도움을 청하러 왔다”며 “사장은 돈이 있으니까 법원까지 가지고 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먹고 살려면 여기저기 붙들려 다닐 시간도 없다. 악질 사용자를 법에 따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석씨의 주장이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위해 사용자도 불러서 심문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때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심문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근로감독관들은 이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사용자를 보다 쉽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입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으로 개정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콧방귀’를 뀌어도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진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도 실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마저 약화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했던’ 근로감독관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서 기댈 곳 없는 취약층 노동자들이 이들의 힘이라도 빌어서 사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있던 힘마저 뺏을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의 주도로 정부가 이런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지만 실제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법 제도가 현장의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한 노동부 지청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권은 “최근 공권력이 약화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사업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해, (일 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다른 감독관은 “진정인들은 대부분 영세업체 근로자들인데, 생계유지하기도 힘든 이들이 법원까지 가는 게 쉽겠느냐”며 “그런데도 체불임금보다 형사처벌 벌금이 적으니까 사용자들은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은 법과 감독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사를 해도 사용자들은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독권은 “근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한번 위반하나 다섯 번 위반하나 벌금은 똑같다”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사용자가 또 위반하고, 이를 지켜 본 옆 회사에서 또 위반한다”고 혀를 찼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 근로감독권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입법 예고안은 그나마 있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마저 대부분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유는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있던 형사처벌마저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법안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노동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 셈이다. 아울러 이는 자본주의에서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법 제도를 통해서라도 균형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한 사회법인 노동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조상기 구은회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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