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조끼·리본·버튼 등 착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쟁의 (노사 분쟁상태) 중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투쟁조끼, 리본, 버튼을 착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투쟁조끼 등 착용은 회사 복제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인사고과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세다.
투쟁조끼, 리본, 버튼 등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혹은 사용자가 분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집회, 완장착용, 투쟁조끼 리본 버튼 착용등이 이에 해당하며 쟁의행위보다는 그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다수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이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것이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조법 소정의 의무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1989.07.01, 노사 32281-9737). 또한 노동조합이 행동통일을 위하여 조제한 복장(T셔츠)을 근무시간 중 착용토록 하여 동 복장을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1989.07.03, 노사 32281-9767),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사복착용에 대해서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93다29167, 92도1855 , 91다4317).
결국 투쟁조끼, 리본, 버튼착용, 사복투쟁등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행동의 정당성 여부 또한 노사분쟁의 배경, 노사의 대항관계의 정도,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반사회성의 정도, 사용자와 제3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988.3.9, 노사 32281-3523).
투쟁조끼 등 복장투쟁은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노동조합의 단결력 향상, 대외적 세력 과시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듯 다수의 노동자가 노사간 분쟁 시기에 집단적 통일된 행동으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고 교섭력 향상을 위해 투쟁조끼등을 착용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도 사용자와 제3자에게 피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보장된다. 사용자가 만든 복제규정(혹은 복무규정)이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래 노동위원회 결정(2005.9.15, 부산지노위 2005부노54)을 참조하기 바란다.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투쟁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동기나 목적, 그 형태와 내용,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한국까르푸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
상담문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02-3780-5970 laborv@empal.com
김태영 공인노무사(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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