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애자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안' 제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8일 철도사업자가 마음대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명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애자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이므로 철도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축소ㆍ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공사는 공공할인제 축소 또는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시행된 조치들을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은 생계비 중 교통비 지출 비중이 크다"며 "따라서 공공할인제도 축소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의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KTX 운행 이후 비둘기호와 통일호 운행 중단은 물론 무궁화호와 통근형 열차도 운행이 줄고 있다"며 "시대변화를 반영, 새마을호와 KTX 할인도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이동권 쟁취 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궤도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철도노조 등이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함께 참여, 공공요금 할인제도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 의한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 축소 계획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의 무분별한 폐지 및 축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이동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저소득층일수록 출퇴근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공공할인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신 기자 : philla@gyotongn.com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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