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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철도공사 공공할인 축소 배경 및 전망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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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9월 14일 18시 31분 31초

철도공사가 정부의 공공서비스(이하 PSO) 보상 불가원칙과 노인·장애인단체의 반발 사이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KTX 및 새마을호 할인 축소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할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경영적자 가중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처했다.
철도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부담하는 이러한 할인제도를 정부지원없이 계속 유지한다면 누적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공할인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공공할인 축소 및 폐지 검토 배경

철도공사가 노인·장애인 단체와 언론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할인 폐지나 대폭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경영적자로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초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운영부채를 안고 출범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약 5조원의 고속철도 시설부채도 철도공사가 선로사용료로 떠 맡아야하는 실정이어서 철도공사의 부채부담은 사실상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KTX 개통 및 철도공사 전환이후의 현실을 반영해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수지 전망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 라면 2010년에만 누적부채가 12조5901억원에 이르고, 공사가 흑자전환 원년으로 삼고 있는 2013년에는 16조731억원에 달하는 등 오히려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주무부처 내에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적자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2013년 흑자전환은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손실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공공할인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부채부담과 KTX 수요예측의 잘못 등으로 공사의 재정상태는 출범 원년부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래서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공공할인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전했다.

KTX·새마을호 공공할인 경영적자 가중

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현행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군인을 대상으로 할인해 준 공공할인 금액은 489억원으로 올 한해동안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해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할인 보상액은 761억원에 불과 하다. 240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KTx·새마을호 공공할인은 철도공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해 KTX가 개통된 후 일반열차의 운행조정을 단행, 새마을호 이하 일반열차의 운행횟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 동안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 제공되던 노인·장애인에 대한 공공할인 혜택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새마을호와 KTX까지 공공할인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고심 끝에 추가 손실을 감내하면서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할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6년부터는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철도공사가 올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KTX·새마을호 공공할인 금액은 상반기에만 15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손실액은 올 한해에만 310억원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5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철도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지원을 '불가'하지만 할인정책은 '유지'하라

그러나 철도공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입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할인을 유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는 장애인과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에 KTX와 새마을호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법령(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요구를 고속철도 개통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함께 공공할인을 유지하면서 2006년부터 정부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노인 및 장애인 할인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 사안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역시 예산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령개정은 무의미하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은 공공할인을 철도공사의 부담으로 유지하거나 협의를 통해 조정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건교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와 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은 해줄 수 없다면서도 할인정책은 유지하라는 것은 모든 도덕적 책임을 철도공사에 돌리고 비난여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항공사 수준으로 할인폭 축소할 듯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이를 폐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관련부처와 공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립을 목표로 정부기관에서 공사로 전환된 시점에서 철도공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폐지보다는 경쟁교통수단인 항공사나 고속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공사의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는 20%(비수기 기준), 장애인 20%, 노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고속버스는 국가유공자에만 30∼50% 할인을 해주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할인이 유지되도록 관계부처,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법령 개정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쟁교통수단과의 관계나 공사의 공익적 성격,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신 기자 : philla@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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