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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테니스 치다 돌연사 기관사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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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10시 57분 53초
테니스 치다 돌연사 기관사 "공무상 재해"



[edaily 문영재기자] 열차 운행을 마치고 퇴근길에 테니스를 치다 심장마비로 숨진 철도 기관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숨진 기관사 A모씨(사망당시 43세)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령 테니스 경기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도 퇴근시각이나 사고발생시각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관사로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심혈관계질환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4월 퇴근 후 역구내에 있는 테니스장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마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은 기관사로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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