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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철도 특단협, 교섭의제 범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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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04일 11시 44분 59초
철도 특단협, 교섭의제 범위 놓고 공방

철도청 “일부조항 정기단협에서 다룰 사안”

지난 1일 시작된 철도노사 특별단체교섭에서 교섭 의제 범위를 놓고 노사가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따라 자칫 핵심쟁점을 논의하기도 전에 의제를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노사 상견례에서 사용자인 철도청은 “특별단체교섭은 정기 단협이 아닌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170개 요구안 가운데 90여개는 보충협약의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 요구안 가운데 고용안정 보장, 모성보호와 차별금지 등 여성조합원 관련요구안, 산업안전관련 요구안은 기존 단협에 명시돼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수정 및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 따라서 이 문제들은 내년 정기단협에서 논의할 사항이며, 공사로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특별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돼 기존 공무원법에 근거했던 단체협약이 근기법에 따른 단협으로 성격이 바뀌는 만큼 사실상 모든 조항이 특별단체교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요구안은 공사로의 체제전환과 연동돼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노조는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를 특별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가 교섭의제 범위를 놓고 첫 교섭부터 이견을 보임에 따라 자칫 연금전환, 인력충원 등 핵심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도 전에 양쪽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단협이 내년 3월19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철도청 주장을 따를 경우 특별단체교섭 종료 뒤 3개월여만에 다시 정기단협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내년 1월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체제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제범위 문제를 계속 쟁점화시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한 두 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에서 의제범위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학태 기자 haktae518@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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