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특별단체교섭(정기 단체교섭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이 1일 시작됐다. 내년 1월 1일 철도의 국영체제가 마감되고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철도노동자들도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철도노사는 이날 대전에서 1차 본교섭과 함께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 열흘에 한번씩 본교섭을 진행한다. 실무교섭은 전체실무교섭과 팀별실무교섭으로 나눠 각각 본교섭 3일전과 5일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성 위주로의 철도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는 <서민을 위한 철도> 즉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공사전환이 다가올수록 점차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전상룡 교육선전부장은 "정부는 꾸준히 광범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현장통제강화 등 철도의 수익성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을 꿈꾸고 있다"며 "철도는 서민의 철도, 국민의 철도, 공공재로서의 철도의 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철도의 수익성 구조로의 재편이, 교섭과정에서는 구조조정 계획 등 인력충원의 문제로 표현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특단협의 최대쟁점은 인력충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철도노조는 아직 파업돌입시점이나 쟁의행위찬반투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교섭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과 함께 '운수연대' 차원의 공동투쟁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는 20개 지구(130개 지부를 가까운 곳끼리 묶음)별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철도 공공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8월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인력충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개정 등을 통한 철도공공성 강화 △분할민영화의 내용을 담고있는 <철도사업법> 폐기 △일방적 인원조정 금지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상시고용·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