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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청 승계직원 노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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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09일 11시 25분 52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청 승계 직원 노조 설립

기존 고속철도건설공단 승계노조와 복수노조 시비


철도공사법 제정으로 인해 지난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한 가운데 철도청 건설본부에서 공단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해 기존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노조와 복수노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시범운행중인 고속철도


한국철도건설산업노조(위원장 김종수)는 지난 1일 설립총회를 갖고 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미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편입되면서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위원장 유현동)가 명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로 변경한 상태여서 설립필증이 교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쪽은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포괄 승계된 노동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가입대상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건설산업노조 쪽은 “시설공단노조가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자를 중심으로 조합원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도청에서 넘어온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건설산업노조와 복수노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노조 규약에는 조직대상이 “철도청에서 포괄 승계된 노동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설공단노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만큼 명백한 복수노조”라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승계된 노동자는 740여명이고 철도청에서 승계된 노동자는 800여명으로 양쪽이 비슷한 규모다. 또한 철도청에서 승계되는 인원은 기존에 철도청 건설본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로서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었다.

따라서 양쪽은 지난해 말 간담회 등을 통해 단일노조 협의를 가졌지만 철도청 건설본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쪽은 공직협 조직을 인정해 조직 대 조직 통합을 요구한 반면 시설공단노조측은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 건설본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종수 직장협의회 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7명의 준비위원에 의해 1일 한국철도건설산업노조를 설립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감독관은 “아직 복수노조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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