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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철도노조 “조정기간 만료, 정당한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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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6일 12시 38분 03초
철도노조 “조정기간 만료, 정당한 쟁의행위”

중노위 24일 행정지도 결정


중노위는 지난 24일 철도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노사간에 특단협을
통하여 퇴직급여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 ‘행정지도’의 형태든 ‘조정중지’든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뒤에는 조정전치제도를 거쳤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25일부터 적법한 쟁의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해 24일로 접수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이 끝났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 입법중단, 부족인력 즉각 충원, 해고자 복직합의 이행,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이틀간 ‘안전운행 집중실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천환규 위원장과 김재길 전 위원장이 지난 23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 지구당사 항의방문과 국회 앞 노상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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