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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철도운영부분 특별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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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6일 10시 09분 57초
철도공공성보장 방안 토론회
철도운영부분 특별법 적용해야

노조, 시민, 정부 참가 형태…기존 국유,공사기업 단점 극복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 중인 철도공사법이 처리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은 일단락된다. 기존의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시설을 담당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담당할 한국철도공사로 분리되는 것이다. 특히 철도운영부분의 경우 기존 철도청의 운행, 차량정비, 역무조직을 맡게 돼 있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다.

이런 철도구조개혁에 대해 노조는 철도공공성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선로의 시설과 유지보수분야에 대한 통합과 특별법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사법 저지를 요구하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철도공사와 관련, “독립적 철도특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공사법을 폐기하고 한국철도특별공사법안이 제정된 뒤 이 법에 의해 노동자, 이용자, 정부가 함께 하는 공공참여이사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현재의 국유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지만 기존의 국유체제와 공기업 관행을 넘어서는 대안적 소유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철도건설 재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철도서비스 생산자(노동자)와 이용자(시민)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한국철도특별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부장은 또 선로의 유지보수, 개량사업이 철도운영부분과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좁은 국토로 인해 선로운행 밀도가 매우 높고, 산악지형에 따른 난 지형이 많은 상황에서 철도 운영부분이 선로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철도의 선로에 대한 개량, 유지보수는 운영조직과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선로의 개량과 유지보수 조직은 시설공단이 포괄하며 철도공사(운영)는 유지보수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역시발제자로 나선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도 “정부가 선로의 개량, 유지보수와 운영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개량, 유지보수사업을 외주위탁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이들 부분에 대한 통합을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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