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화물연대 “연대총파업”
[속보, 사회] 2003년 11월 23일 (일) 19:42
[한겨레]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철도공사법 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앞두고 연대 총파업을 경고해 다시 운송거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24일부터 이틀 동안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안전운행’ 실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청이 인력을 감축하고 철도공사법 입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고 공무원 신분을 잃는 현 직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입법에 반대해 왔다.
화물연대도 이날 “정부의 일방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공동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 운송 거부 행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 일정과 방법을 밝힐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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