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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순파업 철도노조원 징계처분취소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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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5일 09시 29분 08초
단순파업 철도노조원 징계처분취소소 승소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3 일 철도파업에 동참했다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 김 모(40)씨 등 22명이 철도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8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 다.

그러나 이 모(35)씨 등 나머지 14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철도청이 부당쟁의행위 참가 이유만으로 원고 8명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노조가 철도청과 합의해 파업을 끝낸 뒤 합리적인 철도사업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들이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나머지 14명은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22명은 지난해 2월 25일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에 참가했다 같은 해 4월 철도청으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를 받자 이 같은 처 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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