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협상 극적 타결(종합)
손배가압류 취하.해고자 복직 재계 파장
회사측, 노조요구안 전폭 수용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한진중공업 노사분규가 14일 회사측의 대폭 양보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영도조선소에서 7차 교섭에 들어가 밤샘교섭과 정회를 거듭한 끝에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마침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조가 지난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지 116일,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자살한지 29일만에 어둡고 긴 터널의 노사분규가 해결됐다.
그러나 손배가압류 취하와 해고자 복직 등 재계에서 우려해온 사안들까지 전폭적으로 회사가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사는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7억4천만원) 취하 ▲고소고발 취하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또 ▲임금 기본급 10만원 인상(2003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생산장려금 100만원(전체 22억원) 지급 ▲성과급 100% 지급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회사는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 5년간 무분규 보장도 철회했다.
해고자복직 부분은 89년 이전 조선공사시절에 해고된 근로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은 올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까지 3단계로 나눠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2년동안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및 제반 징계는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13일 회사는 노조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책임자처벌과 관련, 양성집 관리담당 전무이사와 김재천 기획담당 전무 등 2명의 임원을 전격 해임했다.
회사는 또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비와 임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해지했다.
회사는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기로 했으며 대신 김주익 위원장이 숨진 10월 17일부터는 애도기간으로 정해 유급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가 앞으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 등 조합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5개항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했고 불법행위로 해고된 파업참여자 15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해 법과 원칙 준수를 요구한 재계로부터 상당한 비난이 예상된다.
회사가 노조의 요구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유가족 보상부분도 합의를 했고 회사가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회사의 이같은 양보는 지난달 17일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크레인 농성중 자살하면서 외주업체들의 조업까지 중단돼 매출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주.협력업체들의 피해액도 8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도산위기에 직면했고 일부 해외선주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최후통첩성 경고를 잇따라 해와 회사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7차협상에서 마무리 짓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회사는 밤샘협상을 통해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는 14일 밤이나 15일중으로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장례대책위로 전환해 김주익 노조위원장과 곽재규 조합원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다음주부터 한진중공업은 정상조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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