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고자 노정합의 또 무산되나
해고자, “전원복직 왜 안하나” … 철도청, “전원복직 합의 아니다”
지난 10년간 노사간 갈등의 핵심현안중 하나인 해고자 복직문제가 철도청 내에서 또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청이 이번 달로 예정된 ‘특수직무분야(시설관리원)’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94년 해고된 45명의 해고자들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나서다.
철도해고노동자회 이창환 회장은 13일 “철도청이 지난 4·20 합의사항인 해고자 전원 복직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채용을 통해 일부 해고자들을 탈락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또다시 철도해고자들에 대한 복직문제가 노사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20일 노정합의에 따라 ‘45명 전원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채용한다’고 규정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고자들은 무조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45명 전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모두 채용하기로 한 것은 전원을 조건없이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철도청 배인규 노정기획팀장은 “당시 합의가 전원을 무조건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다만 이들 해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배 팀장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응시자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일부 해고자들의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들 해고자들내에서는 8∼12명 가량의 해고자를 철도청이 채용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철도청은 이달 18일을 시작으로 210명의 시설관리원과 195명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 할 예정이며, 특히 시설관리원들의 경우 일정한 실기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해고자들은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철도청의 책임을 물어 시험을 조직적으로 거부할 태세이며, 노조 역시 이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이문제가 철도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된 전망이다.
백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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