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법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돼
“노조와 협의 필요”…26일 다시 처리키로
정부가 제출한 철도공사법이 12일 열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심사소위로 처리가 연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건교위는 철도공사로 전환된 뒤 20년 동안 철도청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철도공사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퇴직급여 지급시기와 보수월액산정문제, 공무원연금 적용 시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노조가 다시 협의를 거친 뒤 보완해 26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들은 연급수급권(퇴직급여 지급시기)과 관련해 연금가입 20년 이상인자는 철도공사전환시점부터 수급권이 발생하고, 20년에 못 미치는 자는 단계별 수급권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금납입액의 기준인 보수월액 산정시, 승진을 고려하지 않고 호봉만 반영할 경우 퇴직급여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 △20년 특례기간 적용 시점을 올해 10월31일 입사자로 했을 경우 11월 재입사 예정인 해고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은 지난 달 정부안이 확정된 뒤 철도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로 노조는 10일과 11일부터 시작된 이호웅 의원 지구당사무실 항의방문과 여의도 노숙농성을 이날 법안심사소위 처리 연기에 따라 잠정중단했다. 철도노조는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원들이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것 같다”며 “26일까지 정부와 협의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심사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퇴직급여불이익은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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