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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철도공사법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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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3일 11시 19분 29초
철도공사법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돼

“노조와 협의 필요”…26일 다시 처리키로


정부가 제출한 철도공사법이 12일 열린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심사소위로 처리가 연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건교위는 철도공사로 전환된 뒤 20년 동안 철도청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철도공사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퇴직급여 지급시기와 보수월액산정문제, 공무원연금 적용 시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노조가 다시 협의를 거친 뒤 보완해 26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들은 연급수급권(퇴직급여 지급시기)과 관련해 연금가입 20년 이상인자는 철도공사전환시점부터 수급권이 발생하고, 20년에 못 미치는 자는 단계별 수급권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금납입액의 기준인 보수월액 산정시, 승진을 고려하지 않고 호봉만 반영할 경우 퇴직급여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 △20년 특례기간 적용 시점을 올해 10월31일 입사자로 했을 경우 11월 재입사 예정인 해고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런 지적들은 지난 달 정부안이 확정된 뒤 철도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로 노조는 10일과 11일부터 시작된 이호웅 의원 지구당사무실 항의방문과 여의도 노숙농성을 이날 법안심사소위 처리 연기에 따라 잠정중단했다. 철도노조는 “내년 총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원들이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것 같다”며 “26일까지 정부와 협의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심사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퇴직급여불이익은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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