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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철도파업' 노조위원장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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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1일 12시 30분 05초
`철도파업' 노조위원장 항소심 집유 -------------------------------------------------------------------------------- `철도파업' 노조위원장 항소심 집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 는 11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환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쟁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것은 경영상 결단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만 파 업 4일만에 업무복귀가 이뤄졌고 철도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4일 동안 파업 을 주도, 철도청에 95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철도청 업무를 방해하고 연세대 대 강당에서 학교측 허가없이 파업전야제를 강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 년이 선고됐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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