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노조 '가압류' 논쟁
철도청이 철도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한 영업손실 피해를 ‘상계’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합비를 압류하고 되돌려 주지 않자, 노조가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맞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는 2일 성명을 내어 “회사 쪽이 법원 기각 판결 뒤에도 ‘상계’를 이유로 조합비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 등 신종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압류중인 조합비를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난 6월 노조에 파업 손실로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7월부터 노조 조합비 67%를 가압류 해왔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지난 9월 노조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지난 6월 노조 쟁의로 7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법원 소송이 기각된 것도 소명자료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며 “가압류는 영업 손실에 대해 상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규 노조 법규국장은 “노조가 달라고 요구하는 조합비는 철도청이 주장하는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달라 상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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