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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철도청 18억대 압류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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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03일 09시 40분 03초
철도청 18억대 압류에 노조 반발

장재선 기자/jeijei@munhwa.co.kr

(::파업피해액 노조비와 상계 논란::)

철도청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금전적 피해와 ‘상계’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비를 압류하고, 노조가 이것은 ‘한국 최초의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청은 작년 2월 노조파업 당시 압류했던 조합비를 노사합의에 따라 반환하려했으나 올해 6월 파업이 다시 벌어져 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기 위해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철도청이 압류중인 조합비는 작년분과 올해 7~10월분을 합쳐 18억6000만원이다.

팽정광 철도청 노정관리관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과 조합비를 채권과 채무 관계로 상계할 수 있다는 고법 판례에 따라 조합비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 노조는 “철도청이 지난 9월 서울지법에 조합비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상계’라는 새 수단을 동원했다”며 “법리적으로 상계는 동일 채권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철도청의 논리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노조가 가진 채권은 ‘조합비 계좌 불입청구권’이어서 철도청이 가진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 채권’과는 성격이 달라 상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아직 우리나라엔 없고, 일본에서 상계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법원에 조합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철도청은 이의제기를 하면서 압류지속 의사를 굽히지 않아 조합비 상계논쟁은 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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