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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철도노조 이달초 파업 포함 투쟁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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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03일 11시 36분 12초
철도노조 이달초 파업 포함 투쟁계획 결정

“공사법저지 및 노조탄압 중단”…3일부터 지부총회


사진 - 지난 1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공사법일방처리 중단과 노조탄압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법 국회처리와 관련해 철도노조가 이달초 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역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노조탄압분쇄, 공사법 일방 통과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노조를 외면한 일방적인 철도공사법안 처리가 이달에 강행될 경우 전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 140개 지부는 오는 3일부터 조합원 총회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달 초 전국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의행위 발생신고 및 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중앙쟁대위는 공사법 관련 국회처리가 가시화될 즈음 열릴 것”이라며 “파업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투쟁방법이 결정되고 쟁의행위 발생신고는 결의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부터 시작되는 지부별 조합원 총회에서는 공사법처리와 가압류 등 노조탄압저지 등 투쟁내용을 알리고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상룡 교선실장은 “공사법 저지는 물론이고 노조 조합비 가압류 철폐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도 최대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합비 가압류 철회 등 신종 노조탄압 중단 △공공이사회 건설 등 철도공사법의 특별법 적용 △해고자 복직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진행돼 왔던 해고자 농성은 3일부터 서울역으로 옮겨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철도공사법 정부안이 지난 31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조와 건교부는 오는 4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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