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경향신문]쟁위행위 관련 가압류 남발 막는다
운영자
1282 384  /  3
2003년 11월 03일 09시 36분 22초
쟁의행위 관련 가압류 남발 막는다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노조 지도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개최한 결과 가압류 관련 법원 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가압류 요건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종래 가압류 실무가 발령은 쉽고 이에 대한 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가압류 발령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종국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심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술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담보제공 내용을 강화해 가압류 요건 심사를 강화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압류 관련 실무는 서면 심사가 원칙으로 주로 채권자측 소명자료만 검토한 다음 가압류를 발령했으나 개선된 실무는 쟁의행위 사건처럼 복잡하고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심문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 그동안은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재판부나 기준이 덜 엄격한 다른 법원에 재신청해 발부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선된 실무에서는 진술서 제도를 도입, 기각후 재신청 및 중복신청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는 기존 관행을 타파, 보증서 외에 추가로 청구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압류 신청에 따른 사용자측 부담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철도청이 지난 8월 철도노조를 상대로 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29일 현재 전국적으로 46개 업체가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모두 560억1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권 출범 직전인 1월 말의 50개 업체 401억7300여만원 보다 업체수는 줄었으나, 액수는 158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