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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KT 명예퇴직 강제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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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04일 09시 34분 18초
KT 명예퇴직 강제종용 논란

명퇴 대상자 지방 상품판매팀 전보…인권위 제소


케이티(KT)가 1일 모두 5,500명 가량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퇴직을 강제로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5,500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인사권 등을 동원해 강제로 명예퇴직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KT 현장조직 중 하나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구 민주동지회)’에 따르면, 명퇴 강제종용은 주로 먼 지역으로의 전환배치 등이 주로 사용됐다. 실제 수도권강북본부가 지난달 16일자로 3급이하 직원 18명을 경기북부영업국의 상품판매팀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이들은 사무, 통신기술, 교환직 담당자들인데도 상품판매직으로, 그것도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전보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KT…’측은 이번 명예퇴직을 앞두고 구 114 전화교환원들도 이 같은 비연고지로의 전보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400여명 중 300여명이 명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간다운 KT…’측은 명퇴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30일 인권위원회에 명퇴 강제종용을 받은 20여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제명퇴 중단 △명퇴신청 철회요구시 수용 △비연고 상품판매팀 전보 조치 불가 등의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강제명퇴 논란 속에서 KT노조(위원장 지재식)도 지난달 30일 ‘특별명예(희망) 퇴직 관련 부당행위에 대하여’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명예퇴직이)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강제명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부당발령설도 현장에 돌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KT노조의 한 관계자는 “몇 건이 제보됐으나 강제퇴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KT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결국 개별적인 사안인데 강제명퇴를 종용당했다는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명퇴 강제종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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