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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노사관계선진화방안-사쪽대항권강화,노조보호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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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02일 14시 17분 09초
사쪽 대항권 강화·노조보호 축소


‘노사관계 선진화’ 최종안 논란 예고
정부가 확정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8월18일 노동부 자문기관인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넘겨졌던 노동부 원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안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를 축소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노조쪽의 반발을 의식해 정리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애초 정부안보다 수위를 조금 낮췄다.


◇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정부안은 논란이 됐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임금을 받는 전임자의 수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는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안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던 부당해고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만 민·형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쟁의행위 기간에 회사인력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대체근로의 범위도 넓어졌다. 새로 마련된 정부안은 철도·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는 회사 밖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긴급조정제도가 발동될 경우의 쟁의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공익성을 띤 대규모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노동권 강화=그동안 제한받았던 노동권도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게 정부쪽 설명이다. 우선 2007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복수노조를 법 개정과 동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기업노조도 인정해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컸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도 노조의 존속과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쟁의행위를 가로막았던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한 개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리해고 완화=이와 함께 정부의 최종안은 지난 8월 노동부의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큰 틀에서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내세워 정리해고의 길을 폭넓게 열어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해고에 앞서 사용자가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최종안은 해고 규모와 비율에 따라 60일 안에도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고 규모와 비율에 따라 통보기간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도정비=노사관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이끄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대상을 노동조건 등 이익분쟁으로 한정하고 노조활동 등 권리분쟁은 제외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기업단위의 노사협의회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또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처럼 기업단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쟁점을 풀기 위해 업종과 지역 단위의 노사협의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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