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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통과안 │ 현대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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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 ㆍ단위시간을 3개월 이내로│ㆍ관련 조항 없음 │
│ │확대 │ │
│ │(1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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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휴가 및 │ㆍ연차 15∼25일(월차 폐지)│ㆍ월차 12일 │
│ 사용 촉진 방안 │ -1년 근속시 15일. │ㆍ연차 10일∼44일 │
│ │ 이후 2년당 1일 추가 │ -1년 근속시 10일. │
│ │ -1년 미만은 1개월당 1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 │
│ │ -사용 촉진 방안 신설 │ -1년 미만은 36.5일당│
│ │ │ 1일 │
│ │ │ㆍ사용 촉진방안 관련 │
│ │ │ 조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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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보상휴가제 │ ㆍ노사 합의로 도입 근거 │ㆍ관련 조항 없음 │
│ │ 마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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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휴가 │ ㆍ무급화 │ㆍ월1일, 유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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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수당 │ ㆍ3년간 한시적으로 │ㆍ시간대별로 │
│ 할증률 │ 첫 4시간에 대해 25%적용 │ 50∼2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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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전 │ ㆍ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 │ㆍ기존 임금 │
│ │ 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 그대로 유지 │
│ │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 │
│ │ 임금보전 원칙을 법부칙 │ │
│ │ 에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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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ㆍ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ㆍ2003년 9월1일 │
│ │ 1천명 이상 사업장 │ ※노사는 주40시간 │
│ │ -2004년 7월1일 │ 관련법 개정시 │
│ │ ㆍ300명 이상 사업장 │ 단협 관련 조항은 │
│ │ -2005년 7월1일 │ 별도 보충교섭을 │
│ │ ㆍ100명 이상 사업장 │ 통해 단협을 │
│ │ -2006년 7월1일 │ 개정하기 전에는 │
│ │ ㆍ50명 이상 사업장 │ 기득권을 저하할 │
│ │ -2007년 7월1일 │ 수 없음(별도합의) │
│ │ ㆍ20명 이상 사업장 │ │
│ │ -2008년 7월1일 │ │
│ │ ㆍ20명 미만 사업장 │ │
│ │ -2011년 기한 대통령령에 │ │
│ │ 위임 │ │
│ │ ※노사 합의로 시행시기를│ │
│ │ 앞당길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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