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 소홀 공무원 첫 사법처리
김기현 기자/ant735@munhwa.co.kr
안전사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 소속 역장이 노동부 고발에 의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3일 밤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중 기능직 김남호씨가 화물차량 연결기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 적정한 조명유지와 작업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혐의로 경기도 안산시 의왕역장 현모(5급행정사무관)씨가 지난달 16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8월13일부터 국가기관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 77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 해당 기관장에 대해 경고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kr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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