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37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7
사무처
교선실
2002.11.06 3031/0
396
사무처
철도노조선관위
2002.11.06 5031/0
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6 5150/0
394
사무처
운영자
2002.11.06 4389/0
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475/0
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295/0
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149/0
3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681/0
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684/0
388
사무처
철노 선관위
2002.11.02 2208/0
387
사무처
교선실
2002.11.02 1972/0
3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552/0
3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890/0
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585/0
3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570/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