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49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749/0
351
사무처
재정국
2002.10.17 2127/0
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835/0
34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10.17 3598/0
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7 2354/0
347
사무처
정책국
2002.10.17 2582/0
346
사무처
시설분과
2002.10.16 2040/0
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6 2254/0
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5 2872/0
343
사무처
정책국
2002.10.14 3277/0
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4 2327/0
3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2 2930/0
34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1 3626/0
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826/0
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09 2408/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